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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食) : 식품 연구실]/식품 정책 & 트렌드

럼피스킨 오늘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 - 스탠드스틸 의무 해제, 살처분 최대 70일 유예 / 26.10.01 식품 이슈 브리핑

by 연구원 토브 2026. 10. 2.
한 줄 요약
소 럼피스킨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제1종에서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하향돼 발생 즉시 일괄 발령되던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의무가 사라지고 살처분을 최대 70일까지 미룰 수 있게 되면서, 한우·낙농 농가의 방역 부담과 축산물 공급망 충격이 함께 완화됩니다.

한눈에 보기

  • 발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실 구제역방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구분: 법령 개정 시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 적용 대상: 한우·육우 사육농가, 낙농가, 소 도축·가공업체, 축산물 유통·가공업체, 지자체 방역 담당 부서, 가축방역사 및 동물보건사
  • 시행일: 2026.10.01 제2종 전환 시행 /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6.03.31 공포 / 가축방역사 자격 확대 2026.09.29 시행
  • 영향도: ★★★★☆

무엇이 바뀌었나

  1. 바뀐 것은 럼피스킨의 법정 등급입니다. 2023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었으나 2026년 10월 1일부터 제2종으로 하향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과 제2종은 적용되는 방역 조치의 강제성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 조정은 곧 현장 조치 전반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2. 가장 큰 변화는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의무 해제입니다. 종전에는 발생이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가축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제2종에서는 이 의무가 해제돼 현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소 반출입이 전면 중단되던 구조가 사라지면서 도축 일정과 원유 집유에 미치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3. 살처분 방식도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뀝니다. 역학조사나 병성감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 아래 격리 장소를 정해 살처분을 최대 70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이동제한 범위도 발생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으로 좁혀져, 반경 단위로 묶여 있던 종전 방식보다 영향 농가 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4. 하향의 근거는 질병 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입니다.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과 흡혈 곤충 등 매개체 방제로 감염 차단이 가능하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토착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입니다. 발생 추이도 근거가 됐습니다. 2023년 107건으로 시작해 2024년 24건으로 급감했고, 2026년에는 7월 순창 한우농장과 9월 제주 한우농장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는 수준입니다.
  5. 방역 인력 기반은 반대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 9월 29일부터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이 종전의 축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전공자에서 동물보건사 자격 보유자까지 넓어졌고, 인력 양성 기관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 곳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농식품부 소속 전문기관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조치를 완화하면서 현장 대응 인력은 늘리는 구조입니다.
  6. 함께 신설된 제도로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있습니다. 살처분 실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별도 업종으로 관리해 처리 과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럼피스킨 정밀진단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돼 13개 시·도에서 진단이 가능해지면서 확진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나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의 구매 부서에는 공급 안정성이 개선되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종전에는 특정 지역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되면 스탠드스틸로 해당 권역의 소 반출입이 전면 중단돼 도축 물량 확보 계획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됐는데, 이제는 발생농장과 역학농장으로 이동제한이 국한되므로 권역 단위 공급 중단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다만 유연화는 곧 예측 가능성의 변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조치 발동 여부가 지자체장 판단에 맡겨지는 폭이 커졌으므로, 구매 부서는 발생 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를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가정할 수 없고 지자체별 대응 사례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QA 부서는 살처분 유예가 최대 70일까지 가능해진 만큼, 격리 상태로 유지되는 농장에서 나온 원료육·원유의 수용 기준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축검사 기준에는 변동이 없지만, 거래처 사양서나 자체 원료 승인 기준에 "최근 럼피스킨 발생 이력 농장 제외"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면 유예 기간 중 농장의 상태를 어떻게 판정할지 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생산 부서는 특정 산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대체 산지 확보 계획을 유지하되, 종전만큼 긴 공백을 가정한 과도한 재고 운용은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의할 점은 조치 완화가 질병 위험 감소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매개체 방제와 의심 가축 조기 신고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약 농가를 둔 업체는 농가 방역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D·QA 체크포인트

  • (구매) 주요 소 산지별로 럼피스킨 발생 시 지자체가 취할 조치 범위를 재확인하고, 권역 단위 공급 중단을 전제로 짜 둔 비상 조달 계획을 발생농장·역학농장 한정 기준으로 수정한다.
  • (QA) 살처분 최대 70일 유예가 적용된 격리 농장 유래 원료의 수용 가능 여부를 자체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거래처 사양서상 발생 이력 농장 배제 조항과의 정합성을 점검한다.
  • (QA·생산) 원료육·원유 입고 시 산지 농장의 방역 상태 확인 절차에 변경된 이동제한 기준을 반영하고, 입고 검사 기록 양식을 업데이트한다.
  • (구매·생산) 특정 산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추출해 대체 산지 확보 계획을 유지하되, 완화된 조치를 반영해 안전재고 수준의 적정성을 재산정한다.
  • (대외협력·구매) 계약 농가 대상 흡혈 곤충 방제 지원과 의심 가축 조기 신고 안내를 유지·강화한다. 조치 완화와 방역 긴장 완화는 별개다.
  • (법무·QA)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련 규정이 자사 위탁 처리 계약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 (QA) 럼피스킨 정밀진단 권한이 13개 시·도로 이관된 점을 반영해, 발생 의심 시 확진 소요 시간과 정보 입수 경로를 다시 정리한다.

원문 및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