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식약처가 9월 2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CJ제일제당·농심·삼양식품·오뚜기·팔도·풀무원·대상·매일유업 등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협력문서 3건의 이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수입 제한 때문에 국내 판매 제품을 그대로 보낼 수 없었던 '육류 성분 함유 라면'의 수출 요건이 정리되면서, 연내 첫 선적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발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수입검사관리과, 오유경 처장 주재)
- 구분: 통상·수출 규제 완화 후속조치 / 민관 간담회
- 적용 대상: 대중국 수출 라면·면류 제조사, 육류 엑기스·분말 등 축산물 원료를 쓰는 가공식품 제조사, 수출용 별도 라인을 운영해 온 업체의 생산·수출·RA 담당자, 대중국 수산물 수출업체
- 시행일: 협력문서 체결 2026년 8월 / 후속 간담회 2026년 9월 21일 / 육류 함유 라면 첫 중국 수출 목표 2026년 내
- 영향도: ★★★★★
무엇이 바뀌었나
- 바뀐 것은 '중국 수출용 제품을 따로 만들어야 했던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중국이 육류 성분이 들어간 가공식품의 수입을 사실상 제한해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파는 라면에 들어가는 육류 엑기스·유탕 스프의 축산물 원료를 빼거나 대체한 '중국 전용 레시피'를 별도로 생산해야 했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국내판과 중국판의 맛과 원료가 달랐던 이유입니다.
- 8월에 체결된 협력문서는 세 건입니다. ①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등록, ②육류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③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입니다. 이 중 업계 파급력이 가장 큰 것이 두 번째인 '육류 함유 라면 위생요건'으로, 양국이 위생요건에 합의했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국내 판매 제품 그대로 중국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 첫 번째 '명단등록'은 중국 해관총서의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제도를 말합니다. 중국은 수입식품 생산·가공·보관 해외기업을 해관총서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육류·수산물·유제품 등 고위험 품목은 수출국 주무당국이 추천해야 등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협력문서는 우리 당국이 기업 명단을 어떤 절차로 제출하고 갱신할지에 대한 합의로, 실제 수출이 가능해지려면 개별 공장이 이 명단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 세 번째 '수산물 전자증명'은 종이 위생증명서를 양국 시스템 간 전자 데이터로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시스템 연계와 세부 절차를 조율하는 단계로, 통관 소요일수와 서류 분실·재발급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왜 지금이냐면, 라면이 K-푸드 수출의 간판 품목으로 커지는 동안 중국이라는 최대 인접 시장에서만 '반쪽 수출'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별도 레시피 생산은 소량 다품종 라인 운영, 별도 원부자재 소싱, 별도 표시사항 관리라는 비용을 계속 발생시켰고, 업계에서는 오랜 숙원으로 꼽혀 왔습니다.
- 이번 간담회의 성격은 '완료 보고'가 아니라 '이행 점검'입니다. 식약처는 생산기업 명단등록 절차를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하고, 수산물 전자증명 시스템 연계와 세부 절차를 조율하며, 업계가 제기한 추가 규제·통관 애로를 새로운 협력 의제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유경 처장은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은 더욱 넓히고, 수입식품은 더욱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나
수출 담당 부서는 당장 "우리 공장이 중국 해관총서 등록 명단에 들어가 있는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생요건이 합의됐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자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 등록과 품목별 요건 충족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R&D와 생산 부서는 그동안 유지해 온 중국 전용 레시피를 언제 어떤 순서로 국내판으로 통합할지 시나리오를 짜야 하는데, 여기에는 스프 배합 변경에 따른 관능 검증, 유통기한 재설정, 기존 중국 유통 재고의 소진 계획까지 얽혀 있어 단순한 스펙 변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RA·품질 부서는 육류 원료의 도축장·가공장 이력, 원산지 증빙, 수출 위생증명서 발급 흐름을 새 위생요건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하고, 특히 육류 엑기스를 외부에서 사오는 경우 협력사까지 서류 체계를 맞춰야 합니다. 마케팅은 '중국에서도 국내와 같은 제품'이라는 메시지를 쓸 수 있게 되지만, 등록·통관이 실제로 완료되기 전에 앞서 나간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가 되므로 첫 선적 확정 시점까지 표현 수위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내 첫 수출이라는 목표 시점을 감안하면 실무 준비 기간은 사실상 3개월 남짓이고, 명단등록과 시설 실사가 병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R&D·QA 체크포인트
- (RA·수출) 자사 생산시설이 중국 해관총서 해외생산기업 등록 명단에 등재돼 있는지, 등록 유효기간과 갱신 시점은 언제인지 이번 주 내로 확인할 것
- (RA·법무) 새 위생요건이 요구하는 육류 원료의 범위(엑기스·분말·건조육 등)와 허용 축종, 열처리 조건을 원문 기준으로 확인하고 자사 제품 적합 여부를 품목별로 매트릭스화할 것
- (구매) 육류 엑기스·스프 원료 공급사에 도축장·가공장 승인 현황과 원산지 증빙 발급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협력사 실사 일정을 잡을 것
- (생산·R&D) 중국 전용 레시피와 국내판의 배합·공정 차이를 목록화하고, 통합 시 필요한 관능·유통기한 검증 항목과 소요 기간을 산정할 것
- (QA) 대중국 수출 로트에 대한 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기록 보관 기간, 이력추적 범위를 새 요건에 맞춰 SOP에 반영할 것
- (수출·물류) 수산물을 함께 취급한다면 전자증명 전환 일정에 맞춰 통관 서류 흐름을 재설계하고, 전환 기간 중 종이 증명서 병행 여부를 확인할 것
- (마케팅) 첫 선적 확정 전까지 '중국 수출 허용' 관련 대외 문구 사용 기준을 정하고, 표시광고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칠 것
원문 및 관련 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약처, 식품업계와 한·중 식품안전 협력 성과 공유…비관세장벽 해소 방안 논의」, 2026.09.21 — https://www.mfds.go.kr/brd/m_99/list.do
- 푸드투데이, 「'중국 수출길' 넓어진 K-푸드…식약처, 식품업계와 수출 규제 해소 논의」, 2026.09.21 — https://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208200
- 이투데이, 「식약처, K라면 중국 문턱 낮춘다…고기 성분 제품 연내 첫 수출」, 2026.09.21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7756
- 서울경제, 「라면, 中 수출 문턱 낮아진다…'육류 성분' 제품도 허용」, 2026.09.21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3333
- 관련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20조 수출식품 지원) / 식품위생법(제7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 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48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방법」(해관총서령 제2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