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중국 광둥성 칭위안의 한 업체가 죽순을 유황으로 밤새 훈증해 이산화황이 기준의 24배 넘게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약처가 9월 21일 "해당 죽순이 국내에 농산물 형태로 수입된 바 없다"고 밝히고 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공지했습니다. 다만 죽순 통조림 등 가공식품은 일부 수입되고 있어 일정 기간 제조사별 이산화황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발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검사관리과, 보도참고자료)
- 구분: 수입식품 안전 조치 / 통관 검사 강화
- 적용 대상: 중국산 죽순 통조림·조미죽순 등 죽순 가공식품 수입·판매업체, 중화요리 외식 프랜차이즈, 죽순을 부재료로 쓰는 HMR·소스류 제조사, 수입식품 검사 담당자
- 시행일: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배포 2026년 9월 21일 / 중국 현지 적발 보도 2026년 9월 20일 전후 / 제조사별 검사 추가는 '일정 기간' 운영
- 영향도: ★★★★☆
무엇이 바뀌었나
- 문제의 사실관계부터 보면, 중국 광둥성 칭위안의 한 가공업체가 죽순을 유황으로 밤새 훈증해 색을 하얗게 만들고 장기 보관해 온 것이 현지 언론과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제품을 봉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검출 수준이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해당 죽순에서 확인된 이산화황 농도는 약 4,860mg/kg으로, 중국 자국 허용 기준인 200mg/kg의 약 24배에 달했습니다. 이산화황은 고농도로 잔류할 경우 위장관 자극이나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천식 환자와 아황산염 민감군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 식약처의 1차 답변은 "국내엔 농산물 형태로 수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생죽순·건조죽순 같은 농산물 형태의 중국산 죽순 수입 실적이 없다는 확인입니다. 다만 통조림 형태의 가공식품은 일부 수입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 바뀐 것은 검사 범위입니다. 식약처는 그동안에도 통관 단계에서 이산화황 검사를 해 왔으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일정 기간 죽순 가공식품에 대해 제조사별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품목 단위가 아니라 '제조사 단위'로 검사를 거는 방식이어서, 특정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은 수입 건마다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국내 기준과 비교하면 관리 수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는 아황산염류를 이산화황으로 환산해 식품별 사용기준을 두고 있는데, 건조과일류 1.0g/kg, 과실주 0.350g/kg 등으로 품목마다 다르고, 별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군은 0.030g/kg(30ppm) 이하로 관리됩니다. 4,860mg/kg은 이 수치들과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 왜 지금 민감하냐면, 올해 들어 중국산 농산물 위생 사안이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7월 식용색소를 쓴 줄기상추, 8월 포름알데히드 배추 논란에 이어 9월 죽순까지 이어지면서, 개별 사안의 국내 유입 여부와 무관하게 중국산 원료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누적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나
죽순을 쓰는 곳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중화요리 프랜차이즈의 팔보채·잡채밥 부재료, 냉동 HMR의 볶음류, 일부 소스·스프류까지 죽순 통조림이 들어가는 만큼 구매 부서는 우선 자사 사용 죽순의 원산지와 제조사를 로트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품질 부서는 수입 통관 시점의 이산화황 검사 성적서를 공급사로부터 확보하고, 성적서가 없거나 오래된 경우 자체 검사나 공인기관 의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약처가 제조사별 검사를 추가하면서 통관 소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물류·구매는 죽순 가공품 발주 리드타임을 기존보다 여유 있게 잡고 대체 원산지(국산·베트남산 등) 확보 가능성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케팅·CS 부서는 소비자 문의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자사 제품에 사용된 죽순의 원산지와 검사 이력"을 한 장으로 정리한 내부 대응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사안은 국내 유입이 없다고 확인돼도 소비자 인식에서는 한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보다 커뮤니케이션 준비가 늦어지는 것이 더 큰 리스크가 됩니다.
R&D·QA 체크포인트
- (구매) 자사가 사용 중인 죽순 원료·반제품의 원산지, 중국 제조사명, 최근 3개 로트의 수입신고 번호를 즉시 리스트업할 것
- (QA) 해당 로트의 이산화황(아황산염류) 검사 성적서를 공급사로부터 확보하고, 검사기관·검사일·검출값이 기재됐는지 확인할 것
- (QA·품질) 성적서가 미비한 로트는 공인시험기관에 이산화황 정량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 회신 전까지 해당 로트 투입 보류 여부를 판단할 것
- (구매·물류) 제조사별 검사 추가로 통관 지연이 예상되므로 죽순 가공품 발주 리드타임을 재산정하고 안전재고 수준을 조정할 것
- (R&D·구매) 국산 또는 제3국산 죽순으로의 대체 가능성과 물성·원가 영향을 사전 검토해 대안 리스트를 확보할 것
- (마케팅·CS) 소비자 문의 대응을 위한 원산지·검사 이력 요약 자료를 준비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는 응대 가이드를 배포할 것
- (RA) 아황산염류 사용기준과 표시 의무(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여부)를 자사 제품 기준으로 재확인할 것
원문 및 관련 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유황 훈증 처리된 중국산 죽순 국내에 농산물로 수입되지 않았으나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09.21 — https://www.mfds.go.kr/brd/m_99/list.do
- 서울신문, 「"유황으로 훈증해 뽀얗게" 中, 이번엔 '죽순'에 손댔다…식약처 긴급 공지」, 2026.09.20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9/20/20260920500058
- EBN, 「中 '유황 훈증 죽순' 논란…식약처 "농산물 형태 수입 없어"」, 2026.09.21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4985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품질 유지에 사용되는 이산화황 바로 알기」 — https://www.mfds.go.kr/brd/m_580/view.do?seq=131
- 관련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수입신고, 제21조 수입검사, 제25조 검사명령) / 식품위생법(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아황산염류 품목별 사용기준) / 식품등의 표시기준(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