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식품안전정보원이 「2025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수집한 해외 위해식품정보가 1만486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자·빵·떡류가 가장 많고, 잔류농약과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가 상위 원인으로 올라와 수출 기업의 표시·원료 관리 부담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한눈에 보기
- 발표기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
- 구분: 시장·통계 동향 · 연간 글로벌 식품안전 정보 분석 보고서 발간
- 적용 대상: 식품 수출기업의 수출·해외인증·QA 담당, 해외 원료를 수입해 쓰는 제조사의 구매·품질 담당, 알레르기 표시와 라벨을 관리하는 표시 담당, 해외 리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리스크 관리 부서
- 시행일: 보고서 발간 및 보도 2026년 8월 27일 / 집계 대상 기간 2025년 1~12월
- 영향도: ★★★☆☆
무엇이 바뀌었나
- 수집 규모와 범위가 명시됐습니다. 29개국, 9개 언어, 202개 사이트에서 국내외 기관·언론 정보를 수집해 총 2만6768건을 확보했고, 이 중 해외 위해식품정보가 1만4866건입니다. 특정 국가 리콜 시스템 한 곳이 아니라 다국어·다채널 수집이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이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영역을 메워주는 자료입니다.
- 3년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은 둔화됐습니다. 2023년 1만2686건 → 2024년 1만4440건 → 2025년 1만4866건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3.8%에서 3.0%로 크게 낮아졌는데, 위해 발생 자체보다 각국 리콜 공표 체계가 이미 상당 수준으로 정착됐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1위입니다. 프랑스 2323건(15.6%), 중국 1613건(10.9%), 미국 1273건(8.6%), 일본 1114건(7.5%) 순입니다. 프랑스가 앞선 것은 위해가 많아서라기보다 EU RASFF 체계와 자국 리콜 공개 사이트(RappelConso) 운영으로 공표 건수가 많이 잡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공표 체계가 느슨한 국가는 통계에 덜 잡힌다는 점을 감안해 읽어야 합니다.
- 식품유형별 상위 3개는 가공식품에 몰려 있습니다. 과자류·빵류·떡류 1410건(9.5%), 농산가공식품류 1402건(9.4%),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018건(6.8%)입니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과일류가 전년 대비 25.1%, 채소류가 12.9% 늘어 증가율 측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수출 주력 품목인 과자류·라면류가 속한 카테고리가 1위라는 점은 그대로 수출 리스크로 읽힙니다.
- 원인요소 1위는 미생물, 2위는 잔류농약입니다. 미생물 3374건(22.7%), 잔류농약 2396건(16.1%),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1512건(10.2%) 순입니다. 알레르기 미표시가 3위에 오른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제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라벨 오류로 발생하는 리콜이고, 원료 교체나 포장재 버전 관리 실수 한 번으로 즉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 중국산 채소·과일 잔류농약은 2년 만에 4.4배로 늘었습니다. 2023년 105건 → 2024년 222건 → 2025년 462건입니다. 화학적 원인요소 중에서는 대마성분이 전년 대비 65.3%, 미네랄오일이 101.6% 증가했습니다. 미네랄오일(MOSH/MOAH)은 인쇄 잉크와 재생 판지 포장재에서 이행되는 사례가 보고돼 EU를 중심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항목이라, 포장재 사양을 다루는 부서가 눈여겨봐야 할 신호입니다. 국내 위해식품정보는 2025년 341건으로 전년 527건보다 줄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나
수출 담당은 이 통계를 도착국별 리스크 지도로 바꿔 읽는 것이 유용합니다. 프랑스·미국·일본처럼 리콜 공표가 활발한 시장으로 나가는 물량은 사소한 표시 오류도 공개 리콜로 이어지고, 한 번 공표되면 기업명과 함께 검색 결과에 남습니다.
표시 담당은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가 3위 원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라벨 검증 절차를 별도 관리 항목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료 공급사 변경, 생산 라인 이설, 포장재 개정 세 가지 시점이 실무에서 알레르기 표시 누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구매·품질 담당은 중국산 농산물 원료의 잔류농약 이슈가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입고 검사 항목과 빈도를 원산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만합니다.
포장·개발 부서는 미네랄오일 항목을 새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생 판지나 잉크 사양을 쓰는 제품이 EU로 나간다면, 기능성 배리어 적용 여부와 공급사 시험성적서를 지금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R&D·QA 체크포인트
- 주력 수출국별로 최근 자사 품목군(과자·빵·떡류, 농산가공, 식육가공)의 해외 리콜 사례를 검색해, 어떤 사유로 걸렸는지 유형별로 정리한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검증 절차를 문서화하고, 원료 공급사 변경·라인 이설·포장재 개정 시 반드시 재검증하도록 트리거를 설정한다
- 중국산 농산물 원료를 쓰는 품목을 식별하고, 잔류농약 입고 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원산지별로 재설정한다
- EU 수출 품목 중 재생 판지·인쇄 잉크 포장재를 쓰는 제품을 목록화하고, 미네랄오일(MOSH/MOAH) 관련 공급사 시험성적서 또는 배리어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미생물이 원인 1위라는 점을 반영해 수출용 제품의 유통 온도 이탈 구간(선적 대기, 컨테이너 이동)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유통기한 설정 근거를 재검토한다
- 식품안전정보원이 운영하는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과 일일 정보 수집 현황을 정기 모니터링 채널로 등록하고, 담당자와 확인 주기를 정한다
- 해외 리콜 발생 시 국내 본사 보고 및 대응 절차(현지 유통사 연락, 회수 범위 산정, 언론 대응)를 문서로 갖추고 연 1회 점검한다
원문 및 관련 법령
- 식품저널, 「지난해 해외 위해식품정보 1만4866건…과자류ㆍ빵류ㆍ떡류 최다」(2026.08.27)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15
- 식품안전정보원, 「2025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 보고서」 https://www.foodinfo.or.kr/
-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 https://foodlaw.foodinfo.or.kr/index.do
- 관련 법령·제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외 위해정보 수집·활용),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잔류농약 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