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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食) : 식품 연구실]/식품 정책 & 트렌드

'상습 담합 아웃법' 국회 발의 - 5년 내 2회 적발이면 영업정지, 처분시효 12년→15년·리니언시 시정조치 면제 폐지 / 26.10.02 식품 이슈 브리핑

by 연구원 토브 2026. 10. 2.
한 줄 요약
윤준병 의원이 10월 2일 상습 담합 기업에 영업정지·등록취소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처분시효를 연장하는 '상습 담합 아웃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식품업은 면허·등록업종이 아니어서 개별법 17건 개정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구조적 조치와 리니언시 시정조치 면제 축소가 식품업계 담합 리스크를 직접 끌어올립니다.

한눈에 보기

  • 발표기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윤준병 의원실), 당정협의는 2026.09.28 국회 의원회관 / 소관 심사는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 구분: 법률 제정·개정안 발의
  • 적용 대상: 과거 담합 적발 이력이 있는 식품·유통 기업 전반, 가격·물량 협의 이력이 있는 업종의 영업·구매 부서, 자진신고(리니언시)를 검토 중인 기업의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 시행일: 발의 2026.10.02 / 국정감사 2026.10.07(D-5) 이후 본격 심사 / 당정 합의 개별법 17건은 소관 상임위별 분담 심사
  • 영향도: ★★★★☆

무엇이 바뀌었나

  1. 신설되는 핵심은 영업 제재 근거입니다. 지금까지 담합 제재는 과징금과 형사고발에 머물렀는데, 개정안은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부처에 영업정지·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문화합니다. 반복 담합의 기준은 "5년 이내 2회 적발"입니다.
  2. 처분시효가 늘어납니다. 담합 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합니다. 담합은 은폐 기간이 길고 적발이 늦어 시효 도과로 제재를 못 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3. 시정조치 수단이 추가됩니다.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격 재결정 명령을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합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사후에 환수하는 데 그치지만,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 이후에도 높게 유지된 가격 자체를 되돌리는 조치여서 성격이 다릅니다.
  4. 리니언시 혜택이 조정됩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고발 감면은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즉 자진신고로 과징금은 깎을 수 있어도 영업 제재나 가격 재결정 같은 구조적 조치는 그대로 받게 됩니다.
  5. 식품업은 개별법 17건 개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9월 28일 당정협의에서 정리된 17개 개별법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모두 추가하는 4개 법(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공간정보관리법)과 영업정지만 추가하는 13개 법(석유사업법, 약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계량법, 환경기술법, 환경시험검사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옥외광고물법, 해양폐기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입니다. 식품업은 면허나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업종이라는 이유로 제외됐고,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구조적 조치로 제재를 강화한다는 설명입니다.
  6. 배경에는 식품업계 담합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식품업계 담합 과징금은 2조 2천억 원대로 집계됐고, 그중 1조 3천억 원가량이 아직 미수납 상태이며 리니언시 감면액만 6,009억 원에 달합니다. 윤준병 의원은 9월 29일에도 식품업체의 '담합 불패'와 담합 반복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나

식품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에 당장 생기는 변화는 리니언시 전략의 셈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담합이 적발될 위험이 보이면 선순위 자진신고로 과징금과 고발을 모두 피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시정조치 감면이 사라지면 자진신고를 해도 가격 재결정 명령이나 영업 제재 요청은 남습니다. 자진신고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는 내부 기준을 다시 설계해야 하고, 과거 사건의 재발 방지 약정이 "5년 이내 2회"의 첫 번째 카운트로 잡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구매 부서는 업계 협의체나 협회 회의에서의 가격·물량 논의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교육받아야 합니다. 특히 원가 상승기에 "동반 인상" 형태로 가격이 비슷한 시점에 움직이면 정보교환 담합으로 의심받기 쉬운데, 이번 개정으로 처분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나면 지금 남겨두는 회의록·메신저 기록이 10년 넘게 뒤에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록 보존과 폐기 정책, 협회 활동 가이드라인을 손볼 실익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경영기획 부서는 가격 재결정 명령이 들어올 경우의 매출 영향을 시나리오로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일회성 비용이지만 가격 재결정은 향후 매출총이익률에 지속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무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심사 일정상 10월 7일 국정감사 이후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심사가 본격화되므로, 4분기 중 입법 동향을 따라가며 대응 수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R&D·QA 체크포인트

  • (법무·컴플라이언스) 자사 및 계열사의 과거 5년간 공정위 담합 처분 이력을 정리해, "5년 내 2회" 기준에 걸릴 수 있는 사건이 있는지 10월 중 확인하십시오.
  • (법무) 리니언시 시정조치 면제가 폐지되는 전제로 자진신고 의사결정 플로우와 사내 보고 기준을 다시 설계하고, 11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십시오.
  • (영업·구매) 협회·업계 협의체 참석 시 가격·물량·거래조건 논의 금지 범위를 명시한 참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회의록 작성·보관 절차를 표준화하십시오.
  • (법무·IT) 처분시효 15년 확대를 전제로 메신저·이메일·회의록의 보존기간 정책이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삭제 정책이 오히려 불이익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 (경영기획) 가격 재결정 명령이 부과될 경우의 품목별 매출·이익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해, 4분기 리스크 보고에 포함하십시오.
  • (법무·대외협력) 정무위 공정거래법 개정 심사 일정과 농해수위에 발의된 개정안의 병행 심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제출 창구를 협회와 조율하십시오.

원문 및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