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국회 농해수위 송옥주 의원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Non-GMO' 조건으로 수입된 미국산 가공용 대두 402건 중 400건(99.5%)에서 GMO가 검출됐습니다. 두부·장류·두유 업체가 정부가 공급한 원료를 그대로 쓰면서도 완제품 검사에서 GMO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가 드러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기준 자체가 쟁점으로 올라왔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발표기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송옥주 의원실), 자료 출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구분: 국정감사 지적 사항 / 표시기준 개정 요구
- 적용 대상: 가공용 수입대두를 쓰는 두부·장류·두유·식용유·전분당 제조업체, aT 국영무역 입찰 참여사, GMO 표시 담당 RA·QA 실무자
- 시행일: 자료 공개 2026.10.02 / 국정감사 2026.10.07(D-5) / 혼입허용치 개정은 미정(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GMO 표시제 TF 3차 회의 2026.04.10에서 0.9% 하향 결론)
- 영향도: ★★★★★
무엇이 바뀌었나
- 드러난 것은 'Non-GMO 조건 수입'이라는 전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aT가 Non-GMO 조건으로 들여온 가공용 대두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산은 검사 402건 중 400건에서 GMO가 검출돼 검출률 99.5%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산은 160만 4천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91.5%를 차지합니다.
- 국가별 격차가 명확합니다. 캐나다산은 45건 중 57.8%에서 검출됐고, 중국산 18건(11만 2,124톤, 비중 6.4%)과 러시아산 6건(7,870톤, 0.4%)은 검출률 0%였습니다. 즉 검출률이 사실상 특정 수입국에 집중돼 있는데도, 그 수입국 비중이 9할을 넘는 상태가 10년간 유지돼 왔습니다.
-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최저가 낙찰 구조입니다. aT는 국영무역으로 가공용 대두를 도입하면서 Non-GMO를 조건으로 걸지만 낙찰은 최저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기준 미국산은 톤당 약 663달러, 중국산은 약 1,093달러로 미국산이 40% 가까이 저렴해, 품질 조건보다 가격이 낙찰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 제도적으로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가 회색지대를 만듭니다.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비의도적 혼입치 3% 이하이면 GMO 표시 의무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검사에서 약 1% 수준으로 GMO가 검출되더라도 법적으로는 표시 의무가 없고, 수입업자·제조업자 누구도 위반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EU는 같은 기준을 0.9%로 두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 단계에서도 검출이 확인됐습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25년 검사에서 492건 중 68건(13.8%)에서 GMO가 검출됐고, 세부적으로 두부 436건 중 60건(13.8%), 가공두유 18건 중 6건(33.3%), 된장 5건 중 1건(20%), 혼합간장 2건 중 1건(50%)이었습니다. 현행 검사가 정량이 아닌 정성분석 위주라 검출 여부만 알 수 있고 실제 혼입률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 송옥주 의원이 요구한 개선안은 다섯 가지입니다.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EU 수준인 0.9%로 강화, 입찰 단계에 국가별 GMO 품질평가 도입, Non-GMO 계약 건에 대한 선적 전 검사와 위반 시 제재조항 신설, 기준 미달 물량의 시장 격리,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 콩 사용 확대입니다. 아울러 GMO 완전표시제 대상에 두부·두유·전분·대체육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쪽은 aT 국영무역 대두를 배정받아 쓰는 두부·장류 제조업체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Non-GMO로 공급한 원료를 그대로 투입했는데 완제품 자가검사나 수거검사에서 GMO가 검출되면 소비자 불신과 표시 리스크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현행 3% 기준 아래에서는 법적 위반이 아니라는 방어논리가 성립하지만, 'Non-GMO 콩으로 만든 두부'처럼 광고·포장에 Non-GMO를 소구했다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부당표시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매·RA 부서는 당장 올해 배정받은 로트별 원료의 GMO 검사성적서를 다시 확인하고, Non-GMO를 표방하는 제품 라인과 그 원료 로트의 대응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마케팅 부서는 Non-GMO·국산콩 소구 문구가 실제 원료 조달 조건과 일치하는지, 'GMO 비사용'과 '비의도적 혼입 가능'을 구분해 표기하고 있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R&D·구매는 혼입허용치가 0.9%로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중국산·러시아산이나 국산 콩으로 일부 라인을 전환할 때의 원가 차이와 수급 안정성을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산 대비 중국산이 40% 비싼 상황에서 전환 비용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가 결국 의사결정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준비 기간이 촉박한 이유는, 이번 지적이 10월 7일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라가고 같은 시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2기가 GMO 표시 확대를 첫 심의 안건으로 다루기로 돼 있어 제도 논의가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R&D·QA 체크포인트
- (구매·RA) aT 배정 가공용 대두의 로트별 GMO 검사성적서와 Non-GMO 계약조건 원문을 10월 중 전수 확보하고, 검출 이력이 있는 로트가 어느 제품에 투입됐는지 추적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 (RA·법무) Non-GMO·GMO 비사용을 소구하는 전 제품의 표시·광고 문구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대조해, 혼입허용치 3% 전제에 의존한 표현이 있는지 10월 내 재검토하십시오.
- (QA) 현행 정성분석 위탁검사 체계를 정량분석까지 수행 가능한 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타진하고, 혼입률 수치를 자체 데이터로 축적하기 시작하십시오.
- (구매·R&D) 혼입허용치 0.9% 적용 시나리오에서 국산·중국산·러시아산 대두로의 부분 전환 원가와 물량 확보 가능성을 품목별로 시산해 11월 중 경영진 보고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마케팅) Non-GMO 표방 제품의 패키지·온라인 상세페이지에서 '비의도적 혼입 가능' 안내가 누락된 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문구 수정 일정을 잡으십시오.
- (RA) 식품위생심의위원회 GMO 표시 확대 심의 결과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GMO 표시제 TF의 24개 식품군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모니터링해, 자사 품목이 어느 단계에 포함되는지 파악하십시오.
- (QA·생산) 두부·가공두유 라인의 교차오염 가능성을 점검하고, Non-GMO 전용 라인 운영 여부와 세척·전환 절차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원문 및 관련 법령
- 데일리환경, 「'Non-GMO'로 들여온 미국산 콩 99.5%서 GMO 검출… 식품업계 "최저가 국영무역·느슨한 기준이 부른 예고된 참사"」, 2026.10.02, https://www.dailyt.co.kr/newsView/dlt202610020010
- 화성저널, 「송옥주 의원 "미국산 콩 99.5% GMO 검출, 수입 다변화 절실"」, 2026.10.02, https://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58
- 신아일보, 「[2026 국감] 두부·두유 곳곳서 GMO 검출…표시제 '사각지대'」, 2026.10,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1850
- 푸드투데이, 「[2026 국감] 송옥주 의원 "미국산 수입콩 99.5%서 GMO 검출"」, 2026.10.02, https://www.foodtoday.or.kr/news/articleList.html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3차 GMO 표시제 TF 회의 결과(요약)」, 2026.04.10, https://www.pcafrp.go.kr/boardDownload.es?mid=a10305000000&bid=0005&list_no=2229&seq=1
- 관련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표시의 기준, 제8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비의도적 혼입치 3% 및 표시 대상) / 식품위생법(제12조의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T 국영무역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