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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食) : 식품 연구실]/식품 정책 & 트렌드

EU '친환경·탄소중립' 표시 규제 9월 27일 적용 - 대유럽 수출 식품의 포장·라벨·상세페이지 전면 점검 필요 / 26.09.23 식품 이슈 브리핑

by 연구원 토브 2026. 9. 23.
한 줄 요약
EU의 '소비자 녹색전환 지침(ECGT, Directive (EU) 2024/825)'이 9월 27일부터 회원국에서 본격 적용되면서, 근거 없는 '친환경·녹색·에코·탄소중립' 표시는 그 자체로 불공정 상관행이 됩니다. 대유럽 수출 식품기업은 제품 포장뿐 아니라 온라인 상세페이지·SNS까지 포함한 환경성 주장 전체를 근거 문서와 함께 재정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발표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국내 전달 창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업계 매체
  • 구분: 해외 규제 시행(수출 요건 변화)
  • 적용 대상: EU 27개국에 식품·음료·건강기능식품·포장재를 수출하거나 현지 유통하는 국내 기업 전체, 특히 환경성 문구를 마케팅에 사용해 온 유가공·음료·간편식·커피 업체
  •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회원국 국내 이행법 채택 마감 → 2026년 9월 27일 본격 적용 개시
  • 영향도: ★★★★★

무엇이 바뀌었나

  1. 바뀐 것은 환경성 주장의 '입증 책임 구조'입니다. 종전에는 기업이 '친환경', '녹색' 같은 포괄적 표현을 쓰더라도 감독당국이 허위성을 입증해야 제재가 가능했지만, ECGT 적용 이후에는 인정된 우수한 환경성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포괄적 주장 자체가 금지 목록에 올라갑니다. 즉 '거짓이 아님'이 아니라 '근거가 있음'을 기업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2. 부분의 환경성을 전체로 확대하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컨대 캡이나 라벨 한 부분만 재생 소재로 바꾸고 제품 전체를 '친환경 제품'으로 표기하는 방식, 또는 포장재 개선만으로 '지속가능한 ○○'라고 붙이는 방식이 모두 걸립니다. 국내 음료·유가공 업계가 최근 몇 년간 자주 사용해 온 문구 패턴이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점입니다.
  3. 탄소상쇄(offset)에 기반한 중립성 표현이 금지됩니다. 자체 감축 없이 탄소크레딧 구매만으로 '탄소중립 제품', '기후중립(Climate Neutral)'을 표시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U는 상쇄가 감축을 대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침에 못 박았고, 이는 커피·초콜릿·유제품처럼 상쇄 기반 탄소중립 마케팅이 활발했던 카테고리에 직접 타격입니다.
  4. 자체 제작 지속가능성 라벨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이 설정했거나 제3자 인증제도에 기반하지 않은 기업 자체 친환경 마크·아이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 기업이 자사 ESG 브랜딩 차원에서 만든 로고를 EU향 제품 포장에 그대로 얹어 온 경우 재설계가 불가피합니다.
  5. 미래 환경목표의 무근거 선언도 금지됩니다. '2030 탄소중립', '2035 재생에너지 100%' 같은 선언을 쓰려면 구체적 이행계획과 독립적 제3자 검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목표만 크게 적고 로드맵이 없는 표현은 그린워싱으로 분류됩니다.
  6. 규제 범위가 오프라인 포장을 넘어 온라인 전체로 확장된 점이 실무적으로 가장 까다롭습니다. 제품·포장·라벨은 물론 광고물, 자사 홈페이지, SNS 계정, 현지 온라인몰의 제품 상세페이지(PDP)까지 모두 점검 대상입니다. 오프라인 라벨은 정비했는데 현지 유통사가 운영하는 상세페이지에 옛 문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실제 적발 사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나

수출 담당자 입장에서 이번 규제는 문구 몇 개를 지우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주장(Claim) → 근거(Evidence) → 검증(Verification)'의 사슬을 문서로 갖추는 작업입니다. 마케팅 부서는 EU향 제품에 사용 중인 환경 관련 표현을 전수 목록화하고 각 표현별로 어떤 데이터가 뒷받침하는지를 매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근거 대장을 운영해 온 국내 식품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품질·RA 부서는 사용 중인 인증 마크가 EU가 인정하는 적격 인증제도에 기반하는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즉시 삭제하거나 인증 취득 경로를 잡아야 합니다. 구매 부서는 재생 소재 함량이나 원료 인증을 주장하려면 공급업체로부터 함량 증빙과 인증서를 확보해야 하는데, 해외 공급사 대응에 수 주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적용일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상 촉박합니다. 법무 부서는 현지 유통 파트너와 맺은 계약에서 온라인 페이지의 표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파트너가 임의로 붙인 환경성 문구로 인해 국내 수출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국별 국내 이행법이 조금씩 다르게 마련된 만큼 주력 수출국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R&D·QA 체크포인트

  • (마케팅·수출) EU향 전 품목의 포장·라벨·광고·상세페이지에서 환경 관련 표현을 전수 추출해 목록화하고, 9월 27일 이전에 근거 없는 포괄 표현부터 우선 제거한다.
  • (RA·품질) 사용 중인 지속가능성 라벨·마크가 제3자 인증제도 또는 공공기관 기준에 근거하는지 확인하고, 자체 제작 마크는 EU향 포장에서 제외한다.
  • (ESG·재무) '탄소중립'·'기후중립' 표시를 사용하는 품목은 상쇄 의존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 감축 실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표현을 즉시 회수한다.
  • (구매) 재생 소재 함량, 유기·지속가능 원료 인증을 주장하는 품목은 공급사로부터 함량 증빙·인증서를 문서로 확보해 근거 대장에 연결한다.
  • (법무) 현지 유통 파트너·온라인몰 운영사와의 계약에서 환경성 표기 책임 조항을 점검하고, 임의 표기 금지와 시정 요구권을 문서로 정리한다.
  • (R&D·포장개발) 일부 부품만 개선한 포장을 전체 친환경으로 소구해 온 품목을 식별해, 표현을 부분 한정(예: '캡 재생 소재 ○○%')으로 정정한다.
  • (경영기획) '2030 탄소중립' 등 미래 목표를 EU향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려면 이행계획과 제3자 검증 문서를 연내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불가하면 사용을 중단한다.

원문 및 관련 법령

  • 식품음료신문, 「EU, '친환경·녹색' 함부로 못 쓴다…9월 27일부터 그린워싱 규제 강화」, 2026.09.22,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90
  • ESG경제, 「EU, 27일부터 환경성 광고 규제 본격화…국내 수출기업도 점검해야」, 2026.09,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93
  • 법률신문, 「EU '소비자 녹색전환 지침(ECGT)' 시행과 대유럽 진출 기업의 그린워싱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702
  • 관련 법령: Directive (EU) 2024/825(친환경 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강화 지침, ECGT) / Directive 2005/29/EC(불공정 상관행 지침, UCPD) 개정 / Directive 2011/83/EU(소비자권리지침) 개정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환경성 표시·광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