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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食) : 식품 연구실]/식품 정책 & 트렌드

식품업체 담합 관련 매출 15조 원인데 과징금은 12%뿐 - 설탕·밀가루·전분당 카르텔 전수조사 요구 국감 도마 / 26.09.23 식품 이슈 브리핑

by 연구원 토브 2026. 9. 23.
한 줄 요약
2026년 적발된 식품업체 담합 5건의 관련 매출액이 약 14조 9,865억 원에 달하는데 부과 과징금은 1조 8,177억 원, 매출 대비 12.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서 식품유통 카르텔 전수조사와 제재 강화, 정책지원 배제까지 요구가 나오면서 식품 대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발표기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실(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분석)
  • 구분: 국정감사 지적·제도 개선 요구(공정거래 정책)
  • 적용 대상: 설탕·밀가루·전분당·육가공 등 B2B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대기업과 이를 원료로 구매하는 가공식품 제조사 전반, 각 사 준법·구매·영업 부서
  • 시행일: 2026년 9월 23일 자료 공개 / 202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후속 질의 예정
  • 영향도: ★★★★☆

무엇이 바뀌었나

  1. 새로 공개된 것은 2026년 한 해 적발된 식품 담합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동안 설탕, 밀가루, 전분당 담합은 개별 제재 건으로 따로 보도돼 왔는데, 이번에 5건을 합산해 관련 매출 14조 9,865억 원, 과징금 1조 8,177억 원이라는 통합 수치가 제시되면서 과징금 부과율이 12.1%에 불과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2. 품목별로 보면 전분·전분당 담합의 관련 매출이 6조 524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4개사에 7,475억 원(12.4%)이 부과됐고, 개별로는 대상 2,341억 원, 삼양사 2,103억 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 원, CJ제일제당 1,029억 원입니다. 전분당은 음료·소스·제과 등 가공식품 전반의 기초 원료여서 파급 범위가 넓습니다.
  3. 밀가루 담합은 관련 매출 5조 6,899억 원에 과징금 6,710억 원(11.8%)으로,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등 7개사가 대상입니다. 설탕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3개사, 관련 매출 3조 1,951억 원에 3,959억 원(12.4%)이 부과됐고 3사 모두 1,200억~1,400억 원대를 나눠 부담했습니다.
  4. 육류 유통 쪽에서도 두 건이 확인됐습니다. 이마트 브랜드육 납품 담합은 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5개사에 관련 매출 87억 원, 과징금 7억 원(8.0%)이, 이마트 일반육 구매입찰 담합은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협동조합 등 8개사에 관련 매출 약 403억 원, 과징금 24억 원(6.1%)이 부과됐습니다. 대형마트 납품 입찰 구조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됐다는 점이 유통 실무에 주는 신호입니다.
  5. 지적의 핵심은 '정책지원과 담합의 병존'입니다. 정부가 원당·소맥·옥수수 등 주요 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업계에 가격 안정을 요청하던 기간에 담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법 이익의 12%만 과징금으로 내면 되는 구조가 반복 담합을 유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설탕·밀가루 담합은 2000년대 후반에도 제재 이력이 있어 재발 사안에 해당합니다.
  6. 요구된 개선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식품유통 카르텔 전수조사, 제재 수준 강화, 그리고 담합 적발 기업에 대한 할당관세·보조금 등 정책지원 배제입니다. 특히 세 번째는 과징금과 별개로 원가 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여서, 실현될 경우 원료사와 이를 구매하는 가공식품사 양쪽의 원가 계획에 변수가 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나

원료를 공급하는 쪽과 구매하는 쪽에서 요구되는 대응이 다릅니다. 원료 제조사의 준법·영업 부서는 경쟁사와의 가격·물량 관련 접촉 기록, 협회·조합 회의체 참석 이력, 공동 대응 문건을 다시 점검해야 하며, 특히 원가 상승기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가격 인상 시점 공유가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가공식품 제조사의 구매 부서는 반대로 '피해자' 위치에 설 수 있는데, 담합 기간에 해당 원료를 구매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실익이 있고 최소한 구매 단가 이력과 계약서를 보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영업 부서는 대형마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경쟁사와의 사전 접촉이 입찰 담합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조합이나 협동조합 단위로 입찰에 대응하는 구조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영기획 부서는 정책지원 배제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할당관세 적용 원료의 조달 단가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후속 질의와 공정위 답변에 따라 조사 범위가 추가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어, 당분간은 경쟁사 접촉 자체를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D·QA 체크포인트

  • (법무·준법) 최근 3년간 경쟁사와의 이메일·메신저·대면 회의 기록을 대상으로 가격·물량·거래처 관련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 내부 점검을 실시한다.
  • (영업) 협회·조합 회의체 참석 시 가격·인상 시점·공급량이 의제에 오르면 즉시 퇴장하고 기록을 남기는 절차를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 (구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담합 인정 기간에 매입한 원료의 계약서·세금계산서·단가 이력을 보존하고, 손해배상 청구 실익을 법무와 함께 검토한다.
  • (영업·유통) 대형마트 납품 입찰 참여 건은 견적 산출 근거를 독립적으로 문서화하고, 조합 단위 공동 대응 시 담합 소지가 없는지 사전 법률 검토를 거친다.
  • (경영기획) 할당관세 등 정책지원 배제가 적용될 경우를 가정한 원료 조달 단가 시나리오를 분기 내 작성한다.
  • (준법·인사)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재실시하고, 특히 원가 상승기 가격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교육 내용에 포함한다.
  • (홍보·IR) 담합 관련 언론 질의 대응 라인을 정리하고, 확정되지 않은 조사 사안에 대한 사내 발언 기준을 배포한다.

원문 및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