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우유·매일유업 등 생산자, 테트라팩·SIG콤비블록코리아 등 포장재사, 한솔제지가 종이팩 회수·재생·활용을 잇는 폐쇄고리 체계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재활용률 13.9%에 머물던 종이팩을 2026년 10월 자율 시행, 2027년 1월 의무화로 별도 배출시키는 일정과 맞물려 있어, 음료·유가공 업계의 포장재 설계와 비용 구조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 발표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9개 기관
- 구분: 산업 동향·민관 협약(자원순환 정책)
- 적용 대상: 우유·주스·두유 등 종이팩 포장 식음료 제조사, 멸균팩 사용 음료·유가공 업체, 포장재 개발·구매 담당자, 백판지·재생펄프 수요 기업
- 시행일: 2026년 9월 22일 협약 체결 /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배출 2026년 10월 자율 시행, 2027년 1월 1일 의무화
- 영향도: ★★★☆☆
무엇이 바뀌었나
- 새로 만들어진 것은 회수부터 재생원료 사용까지 연결하는 '폐쇄고리(Closed-Loop)' 체계입니다. 그동안 종이팩은 배출 단계에서 일반 폐지와 섞이거나 종량제 봉투로 나가면서 상당량이 소각·매립돼 왔는데, 이번 협약은 배출·회수·재생·재구매를 하나의 고리로 묶어 각 단계 책임 주체를 명시했습니다.
- 참여 구조가 이전 협약들과 다릅니다.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생산자(서울우유, 매일유업), 포장재 제조사(쌍용씨앤비, SIG콤비블록코리아, 테트라팩), 재활용 지원기관(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생 처리사(한솔제지)가 모두 들어와 있어, 특정 단계에서 물량이 끊기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설계입니다.
- 각 주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뉘었습니다. 생산자는 회수 지원금 분담과 재활용 제품 구매 확대를 추진하고, 포장재 제조사는 재활용성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며, 한솔제지는 국내 최대 백판지 생산기지인 대전공장의 종이팩 재활용 설비를 활용해 회수된 종이팩을 재생펄프와 백판지로 전환합니다. '재활용 제품 구매 확대'가 생산자 의무로 명시된 점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화입니다.
- 배경 수치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2024년 전국 종이팩 재활용률은 13.9%에 그쳤고, 특히 멸균팩은 알루미늄 층이 포함돼 있어 재활용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왔습니다. 종이팩은 천연펄프 함량이 높은 고품질 자원인데도 대부분 소각되는 역설이 지적돼 왔습니다.
- 제도 일정이 협약 뒤를 받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 4,000동을 대상으로 종이팩 별도 배출이 2026년 10월부터 자율 시행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협약은 이 제도 일정에 맞춰 회수 물량이 실제로 재생 설비까지 도달하도록 앞단을 정비하는 성격입니다.
- 우유팩과 멸균팩을 '종이팩'으로 묶어 수거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두 유형을 구분해 배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멸균팩 사용 업체의 재활용 분담금 산정 방식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나
포장개발 부서는 재활용성을 고려한 설계 요구가 협약 문구로 들어온 만큼, 현재 사용 중인 종이팩의 적층 구조와 캡·스트로 등 부속품이 재생 공정에서 잔재물로 남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멸균팩의 알루미늄 층과 플라스틱 캡 조합은 재활용 난이도를 높이는 대표 요인이어서, 대체 구조 검토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구매 부서는 재활용 제품 구매 확대가 생산자 역할로 명시됐으므로 재생펄프·백판지를 사용한 2차 포장재(카톤 박스, 인쇄용 지함 등)의 조달 비중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공급사와 협의해야 하며, 재생원료 사용 시 인쇄 품질과 강도 차이가 실제 라인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사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마케팅 부서는 이 협약 참여를 근거로 환경성 소구를 계획할 수 있지만, 같은 날 브리핑에서 다룬 EU 그린워싱 규제와 국내 환경성 표시 규정을 함께 고려해 '협약 참여' 사실과 '제품의 환경성' 주장을 분리해 표기해야 합니다. 재무·ESG 부서는 회수 지원금 분담이 신규 비용 항목으로 들어오는 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 산정 방식 변화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R&D·QA 체크포인트
- (포장개발·R&D) 자사 종이팩의 적층 구조·캡·스트로가 재생 공정에서 잔재물을 발생시키는지 재활용성 평가를 연내 실시한다.
- (구매) 재생펄프·백판지 기반 2차 포장재의 조달 가능 물량과 단가를 공급사와 협의하고, 인쇄 적성·압축 강도 시험을 라인 투입 전에 완료한다.
- (재무·ESG) 회수 지원금 분담 규모를 추정해 2027년 예산에 반영하고, EPR 분담금 산정 기준 변경 가능성을 분기별로 확인한다.
- (QA) 재생원료 비중을 높인 포장재 적용 시 식품 접촉면 안전성(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기준) 적합 여부를 재검증한다.
- (마케팅) 협약 참여 사실을 홍보에 사용할 때 제품 자체의 환경성 주장과 명확히 구분해 표기하고, 근거 문서를 확보한다.
- (생산) 멸균팩 라인의 경우 우유팩과 통합 수거 방향이 확정될 때를 대비해 제품별 포장 유형 데이터를 정리해 둔다.
- (대외협력) 2026년 10월 자율 시행 개시에 맞춰 주요 거래 공동주택·유통 채널의 분리배출 안내 협조 방안을 사전 조율한다.
원문 및 관련 법령
- 뉴스핌, 「"버려지던 종이팩, 백판지로 부활"…한솔제지, 민관 자원순환 맞손」, 2026.09.2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2000475
- 머니투데이방송, 「한솔제지, 종이팩 재활용 생태계 구축 위한 민관 협력 나서」, 2026.09.22,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92209540114393
- 식품음료신문, 「종이팩 자원순환 위해 민·관 총출동…생산부터 재생원료까지 선순환 체계 가동」, 2026.09.22,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List.html?view_type=sm
- 그린포스트코리아, 「재활용률 10%대 머문 종이팩… 내년부터 별도 배출 의무화」,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02
- 관련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5조의2(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식품위생법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